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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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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현행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개정 :’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진배경 : 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 공제율7%- 개정 :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시행일 :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합니다.▣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 세가 중과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도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근거조항) 조특법 §66,67,68 => (감면내용)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69, 69의2 => (감면내용)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77 => (감면내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개정 : ◉ (현행과 동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합니다. ▣ (세제 지원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 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중도인출허용) -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기한) ’18.12.31.까지•추진배경 :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행 : 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개정 :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초과분 3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종전(20%)==>개정(20%)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종전(20%)==>개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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