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044-201-6885)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 시 혜택 지원중 ▣ 지금까지는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의 저공해자동 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