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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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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044-201-6885)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 시 혜택 지원중 ▣ 지금까지는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의 저공해자동 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취급시설 가동 중단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범위 확대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 중단시 신고-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행일 : 20..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 (판매업 신고)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었으나(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 장은 영업허가 대상),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의무화 •주요내용 : 1. 시약 판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 2017년 12월 2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6)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 비철 금속,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됩니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통..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1. 자동차 제작자 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2.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ᆞ환불ᆞ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ᆞ환불ᆞ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m2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보건법(2016.1.27. 공포) •추진배경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 044-203-5383) 고온·고압 검사대상기기(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가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대상기기 사고통보 및 조사규정이 없어 사고원인 조사가 미흡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부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사고원인 규명을 보다 신속·명확하게 하여 조사결과를 통한 제도개선과 유사사고 및 재발 ..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소상공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으나, 2018년 사이버 평생 교육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플래시 기반 E-러닝이 개방형 모바일 교육 환경 트렌드에 부적합한 단점이 개선되어, 온라인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교육 비용의 감소, 교육 기회 확대, 교육실적 및 성과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생업의 어려움..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 042-481-440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수행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시기를 확대하고, R&D중단 제, 최종평가 유예제를 도입합니다. ▣ 종래는 연초에 집중된 모집시기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요에 적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D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과제 신청·접수 등 시행 주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희망해서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었으며, 최종평가가 성공 혹은 실패의 두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장기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희망에 따라 R&D를 중단하는 제도와,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과제 완성을 원할 경우 최종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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