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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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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35)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또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과제가 선정되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창업기업이 사업화 R&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18년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될 계획입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하여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배경..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8년 10억원)하고,▣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18년 34억원)할 예정입니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배경 :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 상품화사업, ◉ 해외인증, ◉ 수출컨설팅, ◉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 FTA특혜관세활용..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농림축산식품부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18년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보험(최대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국산 농축산물 구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추진배경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요내용 : 1. 해외농업..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됩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2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m² 이상, 식량 250m²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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