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임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운반장비·기자재를 지원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토록 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