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239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임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운반장비·기자재를 지원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토록 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시설* 농로시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ᆞ일반산업단지ᆞ도시첨단산업단지와 방위사업법 제3조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 군사시설 :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ᆞ군사시설 (참고..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m²로 한정하였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상한을 10만m²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 산림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확대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확대함* 사설수목장림 면적상한..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106)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 는 시설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사무실·매표소·교육장·대피소 등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건축물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은 5천m² 이하, 개별건축물은 900m²(음식점 200m²) 이하 및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8)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 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5)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 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 니다.*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0.6), 석유제품/케미칼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컨테이너선(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2%)로 융자 해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 영인 3억원 이었으나,▣ ’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 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추진배경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 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추진배경 : 1. 어업현장의 평균 일당이 어업도우미 ..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육지와의거리8km이상떨어졌거나그미만인경우1일여객선3회이하운항도서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6211) 지방청·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지방청(부산청,인천청,여수청),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 제출▣ ’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