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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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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산업은 63개에서 48개로 조정되고, 이 중 융복합산업은 14개에서 35개로 확대됩니다.* 제조+ICT(7개→24개), 제조+서비스(7개→11개) 등 융복합형 산업 확대▣ 개편된 48개 산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2,500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개 발 활동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8년부터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지..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합니다.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자금입니다.-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평가모듈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역량 진단 및 로드맵 제시를 위한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자금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계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제조 현장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는 1등급(154만원)∼7등급(269만원)이 존재 ▣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기준보수 1등급인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044-201-4652)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10월 19일부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를 4회 이내로 늘려서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 지금까지는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기 때문에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조정금의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6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이 국가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AR, 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 분야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이 시행됩니다.(’18.2.) ▣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빈집 및 소..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및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고수리 간주제를 통해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적용대상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을 신설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소득창출과 경영안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기 운영자금을 신설하였습 니다.* 임업인경영자금 : 100억원▣ 지원대상자는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임업경영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초기 임업인이 사업 활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8년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안내 •추진배경 :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통해 임업 경영..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2017년 대비 100억원 증액한 340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의 조기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 입니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년) 240억원 → (’18년) 340억원▣ 또한 임업분야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신축 등 정착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 니다.-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한도를 50백만원에서 75백만원으로 높이고,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여 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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