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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044-201-4652)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10월 19일부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를 4회 이내로 늘려서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 지금까지는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조정금의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17.10.19. 시행)
•추진배경 : 조정금이 고액일 경우 토지소유자 납부 부담 가중
•주요내용 : 분할 납부 기준 완화(6개월 3회 이내 → 1년 4회 이내)
•시행일 :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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