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이 시행됩니다.(’18.2.)
▣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추진배경 :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인센티브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행일 : 2018년 2월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0) | 2018.03.30 |
---|---|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0) | 2018.03.30 |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0) | 2018.03.29 |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0) | 2018.03.29 |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