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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및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고수리 간주제를 통해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지관리법 개정안
•추진배경 :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주요내용 : 산지에서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미통보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적용대상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25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10 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10일),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10일),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15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15일),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15일)
•시행일 : 2018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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