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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국산 목재자급률 제고 및 목재산업 발전 도모
•주요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한 일정금액 미만의 목재 또 는 목재제품을 조달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구매하여야 함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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