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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6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이 국가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AR, 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 분야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17.12월말 게제예정)
•추진배경 : 공간정보 공개를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1.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 범위 조정
- 국가보안기관 통보지역 → 전국확대
2.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판매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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