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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는 1등급(154만원)∼7등급(269만원)이 존재
▣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에 기준보수 1등급인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
2. (지원금액) 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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