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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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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80)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추진배경 : 공동경영주 등록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시행령 •추진배경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 농지 훼손이 미미하..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됩니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됩니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합니다.※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 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 대할 계획입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겠습니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 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추진배경 : 농촌 임금 현실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필요 •주요내용 : 1. 영농..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60) ’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를 실시합니다.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 를 제공하고,-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추진배경 : 농식품분야 예비..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m²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m² 당 45천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맞춤형농지지원사업 •추진배경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젊은농업인의 농업자본 형성 지원 강화도 농업·농촌 유입 확대 •주요내용 : 1. 영농경력이 2년..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6)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 40%('18년 90억 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 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 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불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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