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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pressionism 2022. 6.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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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정부가 지난 6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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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역관리를 위해 입국 전 실시하는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6월 8일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급증한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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