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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다음 달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말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른바 자원재활용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되며 도입되었지만,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올해 6월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먼저 부담하고, 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보증금 환급을 위해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라벨을 포함해 컵 하나당 최대 17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라벨을 부착하고 컵을 회수, 세척, 보관할 추가 노동력도 부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비용 보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코로나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했습니다.
유예가 결정된 후 업계에서는 본사 직영점만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주민 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환경단체는 이미 2년간 유예한 제도를 또 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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