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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expressionism 2022. 7.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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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 7월 12일 화요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한다!>

개정된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지켜야할 것은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서 현재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너려고 하는>, <건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는 지까지 살핀 뒤에 주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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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있다면 멈추고,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단,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로써,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 법규가 자연스러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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