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다음 달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말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른바 자원재활용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되며 도입되었지만,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올해 6월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먼저 부담하고, 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보증금 환급을 위해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라벨을 포함해 컵 하나당 최대 17원의 추가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