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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pressionism 2018. 3.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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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청년 일자리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 의 핵심은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과 <청년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입니다.

먼저 고용장려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이 만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 원으로 늘려서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 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3천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지원센터도 생겨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내년 2019년 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청년센터>를 개설해 일자리·금융·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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