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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5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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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주요내용 =
[1].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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