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국산화 개발 포함)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업체의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계약팀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 여부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면제사유 확인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제도개선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 시행일(’22.3.22.)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전환(국과연→업체)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주관기관 전환 시 업체는 개발 Risk 증가를 사유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연구개발 참여 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
● 주요내용 :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및 면제사유 확인절차 마련
● 시행일 : 2022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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