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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044-202-6155)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 및 활용을 보장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에 대한 검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2.5.11.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
● 시행 후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1일 이후 신규로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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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 검증서 발급 등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시행일 : 2022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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