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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2)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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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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