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3)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 고압가스용기의 평균 사용기간은 약 2년으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의 검사면제 조건에 미국의 DOT 기준, 유럽의 TPED 기준 등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 이후 수입되는 용기부터 적용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현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 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점) :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
●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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