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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 043-719-6172)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수리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2023년 상반기 개정 시행 예정)
♣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하여 수입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자심사 결과 검사담당자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 시스템을 통해 약 5분 이내에 수입신고확인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전자심사를 통한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식품첨가물부터 먼저 적용되고,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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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수입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의 한계 극복 및 신속·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자동화 필요
::::: 주요내용 :::::
•통관단계 서류검토 및 신고내용 적·부 판단,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디지털 규칙 기반으로 신속·정확하게 자동화하는 전자심사체계 구축
* (절차) 신고내용 자동 검토(전자심사) →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세관 전송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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