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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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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불안 완화
::::: 주요내용 :::::
• (선정규모) 연 2,000명 → 연 4,000명
• (지급단가) 월 최대 100만원 → 월 최대 110만원
• (진입조건)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등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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