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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2.6.10. 개정, ’22.12.11. 시행)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으로 한정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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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재개 도모를 위한 간접지원(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개정(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 (현행) 영농자금→ (개정) 영농자금을 포함한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전체로 확대
- (기존) 4개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 (개정) 54개 자금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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