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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됩니다.
♣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전작 식물체의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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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
• ’23년 신규 도입 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포함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
• 밭작물 전후작 재배농가가 후작 식물 재배 시 전작 식물체의 일부가 남아있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기준을 완화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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