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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4)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21.11.30.), 시행(’22.12.1.)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가 가능하며, 지정받지 않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 중단,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중단,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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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명인표시 가능
- 위반시 표시중단, 제거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 표시중단, 제거 명령 및 명령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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