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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8)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형 선박을 투입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을 확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도서에 선박을 직접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항로를 운영하고, 항로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23년 10개 항로를 시작으로, ’27년도에는 35개 항로까지 확대하여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에게 보편적 해상 교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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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인건비, 유류비 등)
::::: 시행일 ::::: 2023년 1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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