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22.1.4.), 시행(’23.7.5.)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농업기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 유통, 폐기 등) 관리에 활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22.1.4.)
::::: 주요내용 :::::
•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 시행일 ::::: 2023년 7월 5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0) | 2023.03.09 |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0) | 2023.03.09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0) | 2023.03.08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0) | 2023.03.08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