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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00-3164)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 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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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 주요내용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시행일 :::::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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