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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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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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