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expressionism 2023. 3. 21. 15:10
반응형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