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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8)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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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 주요내용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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