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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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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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