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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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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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