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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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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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