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0) | 2023.03.21 |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0) | 2023.03.21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0) | 2023.03.21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0) | 2023.03.21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1)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