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1) | 2023.03.20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0) | 2023.03.20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0) | 2023.03.2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0) | 2023.03.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