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expressionism 2023. 3.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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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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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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