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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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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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