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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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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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