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expressionism 2023. 3. 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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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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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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