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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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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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