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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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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까지 허용(회당 5년)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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