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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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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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