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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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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주요내용 :::::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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