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0.5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및 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0) | 2023.03.14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2) | 2023.03.13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0) | 2023.03.13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2) | 2023.03.12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0) | 2023.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