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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2)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 (투자 방법)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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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
::::: 주요내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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