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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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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퇴직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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