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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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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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