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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044-200-4843)
2022년 12월 27일부터 동일인 친족범위가 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제도가 합리화됩니다.
(’22.12.27.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 단,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10,026명 → 5,059명, ’22.5월 기준)
♣ 한편,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매출 대비 R&D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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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대기업집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 [예외 있음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
•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R&D 비중 5% 이상 → 3% 이상)
::::: 시행일 ::::: 202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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