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expressionism 2023. 3. 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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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 (☎ 044-205-7522)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창고시설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며, 터널은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이 새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성능위주설계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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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대상 추가

 

::::: 주요내용 ::::: (성능위주설계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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