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expressionism 2023. 3.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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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상의 근무자 등에게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됩니다.

 

♣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평가도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교육대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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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 주요내용 :::::
     •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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